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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5단계 격상 !!코로나 19란 ?(COVID-19) 본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 본부로부터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고 하는데요. 다들 재난 문자를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서울, 경기는 11월 19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다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네요...ㅜㅜ
<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 및 현 상황>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1.5단계 격상 기준 | 100 | 30 | 30 | 30 | 30 | 10 | 10 | |
최근 1주간(11.11~11.17) 현황 |
111.3 | 10.9 | 16.6 | 3.4 | 4.9 | 15.3 | 0.4 |
수도권은 최근 1주간 (11.11~11.17) 일편 균 환지자는 11.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에 도달하였다고 합니다, 60대 이상 확진자수는 39.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40명에 거의 도달하였다고 하네요.... 무서운 코로나,,,,
하지만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환자가 수도권 전체 확진자의 96%이고, 인천은 일평균 4명 수준으로 감염 확산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하네요
11월 19일 (목) 0부터 12월 2일 (수)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이 확정된듯해요
다만. 인천시의 경우 11월 23일 (월) 0시부터 시행을 하지만 강화군과 옹진군은 1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종교활동 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치를 완화하여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의 정부 조치는 추가 단계 상향 없이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저 시키고 수능에 대비하여 안전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로 우선 2주간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2주 동안 1.5단계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유행 상황의 변동에 따라 연장 또는 격상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니 다들 사회에 동참을 할 것을 바랄 뿐이에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처계 개편 방안>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생활 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 개시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을 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생활 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 개시 | 지역유행 급속 전파,전국적 유행 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
핵심 지표 |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명) |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 제주는10명 미만) | (수도권)100명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10명 이상) | ※3가지 상황 중1개 충족 시 격상 ①1.5단계 기준2배이상증가 ②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전국300명초과 | 500명이상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전국800명1,000명 이상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
보조 지표 | ① 주평균60대 이상 확진자 수,②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③역학조사 역량,④ 감염재생산 지수,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⑥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 방역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유흥시설5종 | ▴시설 면적 4㎡당1명인원 제한 | ▴춤추기,좌석 간 이동 금지 ▴4㎡당1명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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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음식 제공 금지 ▴4㎡당1명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
▴8㎡당 1명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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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연습장 | ▴이용한 룸은바로 소독,30분 후 사용 | ▴시설 면적 4㎡당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30분 후 사용 |
▴21시이후 운영 중단 ▴시설면적4㎡당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30분 후 사용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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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당1명으로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4㎡당1명으로인원 제한 |
▴21시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좌석 간1m거리두기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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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테이블 간1m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150㎡ 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
▴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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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공통 적으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소독 등 수칙이 의무화가 되며, 음식 섭치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단계별 등교 원칙 >
1단계 | 생활방역 | 밀집도2/3원칙,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과대과밀 학교는2/3유지 권고 |
1.5단계 | 지역유행 단계 | 밀집도2/3준수 |
2단계 | 밀집도1/3원칙(고등학교는2/3)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2/3내에서 운영 가능 | |
2.5단계 | 전국유행 단계 | 밀집도1/3준수 |
3단계 | 원격 수업 전환 |
그리고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방역 강화 조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 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합의하여 구체적인 조치 및 대상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 방역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등좌석 수30%이내 인원 참여 ▴모임식사 금지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등좌석 수20%이내인원참여 ▴모임식사 금지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공통수칙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관리,환기 및 소독 |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자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이트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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